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 2년 거주 충족 여부

(부득이한 사유면 충족한 것으로 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만약, 세대원 중 일부(예 : 남편)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하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 규정과 별도로,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보유도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