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증여, 실거주의무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집 한채를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 2년을 집에서 실거주해야 팔때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법때문인지, 어떤 세금을 덜 내게되는지, 또 그 세금을 내야하는 퍼센테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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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실거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라면 2년 거주요건은 양도세 비과세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통해 부담하는 총세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퍼센테이지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양도차익이 많이 날 수록 부담하는 세율구간은 높아집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자료가 있어야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 지 예상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후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해야 나중에 양도했을때 양도가액 12억이하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적용 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6%~45%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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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집이 한채인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해 줍니다. 여기서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인 경우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12억 초과시에는 그 초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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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당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만 보유하시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4곳(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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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탁근세무회계사무소 오탁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 → 보유 → 처분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 : 취득세 등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 양도소득세 이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요건은 주택수, 보유기간,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 ~ 45% 누진세율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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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의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외 관련된 요건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은 이월과세도 검토해야 하므로, 양도하기 전에 전문 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비과세 여부 또는 양도세 예상액을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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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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