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 저도 궁금해요!
04-25
주택 구매로 인한 부모님께 현금 받을 때 증여와 대여시 세금계산 궁금합니다!
주택구매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중,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고자하는데,
이전에 4천만원을 한번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증여신고를 못하였는데,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어서
기존 4천 증여신고 + 1천 추가 증여신고 + 4천만원 대여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기존 4천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가(이전 내역을 대여로 보고 상환한다고 생각)
다시 9천만원을 대여해서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경우 고려해야할 이자나 세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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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받은 4천만 원은 부모님께 먼저 상환한 후, 새롭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차용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는 계좌이체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용 부분은 차용증 작성 후 가능하면 이자 약정을 두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일부 상환을 병행하여 자금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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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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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4천만원을 언제 증여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받으셨다면,
5천 증여신고 이후 4천만원 대여로 하시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4천 / 9천을 각 대여했을 때 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관계 없고,
이자가 없는 경우 원금을 매월 갚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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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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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부모님으로 명의 변경, 매매 or 증여, 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매매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의 세금 차이가 큰가요?
매매하는 방법이 세금 절감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머니에게 취득세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에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증여에 비해 취득세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보유 및 거주기간, 동일세대 여부 등 파악), 어머니와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어머니께서 추후 대출 상환을 자력으로 진행 가능한지), 주택에 담보된 채무 등이 있는 지 여부 및 종전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내역 등 판단 이후 거래방법을 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각 방안별 발생할 실제 세금 및 부대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액 등)을 사전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해보고, 각 방안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세무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며 양도가 가능할 경우 증여와 비교하여 크게는 3~4천만 원 이상 세액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명의 변경 시기를 아파트 구매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이 세금상 차이가 있나요? 2주택자가 되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매매로 취득함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기에 증여자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가족 간 거래는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는 물론, 증여추정에 따라 추후 세금을 추징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사전 컨설팅 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재건축)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비조정지역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아들)는 무주택자이며 현금 2억 보유중
부모님 2채
A. 1980년 초 아파트 천만원대 매입, 현재 거래가 1억4천만원대 / 계약금 3300만원, 중도금1차 3300만원씩 입금했어요. (재건축 진행중 - 27년 7월 입주예정)
B. 2018년 아파트 2억 6천만원 매입, 현 매매가 4억 8천이며, (현재 부모님 거주중) 계속 살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순수양도,저가양도중에 가장 적합한것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 A를 저한테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에 맡겼을때 비용도 알려주세요^^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및 기타친족의 손자 증여 관련 문의사항
1. 직계존속은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를 모두 합산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기타친족의 경우, 이모/고모/삼촌 등을 모두 각각 계산해서 천만원씩 공제인지, 아님 기타친족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친족도 1과 마찬가지로 모두 묶어 계산합니다.
3. 과세구간을 계산할때,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돈과 기타친족으로 부터 받은돈을 구별하는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직계존속에게 1.2억 (2천 비과세) 증여, 세금신고 후 기타친족에게 5천을 받을때, 1천 비과세 후 4천은 몇프로구간으로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 - 수증자 간 거래에 따라 계산하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내역과 상관없이, 기타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기타친족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계산 후 4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증여 또는 매매거래관련 문의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보다 1세대 1주택 양도가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나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현재 시가 5억의 70%인 약 3.5억원에 아버지에게 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도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억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후에 아버지에게 해당 채무를 인계하고, 나머지 차액인 현금 약 1억원을 받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며, 증여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 3억]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1대1문의나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1주택 증여시 세액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이신 상황이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여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가 양수도의 방식과 증여의 방식을 혼용하여 가져오시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증여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1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여세가 2.25억 취득세가 1.2억원이 발생되나 저가 양수도를 활용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1억을 한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증여세가 1억원 정도로 취득세는 3천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략을 잘 짜서 이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010-9066-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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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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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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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부모 자식간 차용증] 무이자 대출 가능한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 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모 자식간 차용증] - 증여세 안내는 방법들어가며,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실제로 빌린 것이라는 반증으로,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④ 이자/원금을실제로 상환(은행 송금 방식)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문제는 무이자 조건도 괜찮은지 입니다.최근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다.질의 내용이,무이자로 3억원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도 증여로 안보느냐는 것인데국세청 회신은,증여다 아니다 답변은 주지 않고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입니다.즉, 사안별로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단순히 3억을 10년 무이자 조건이라는 것만으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서면-2018-상속증여-34931. 사실관계○ 甲은 시누이 乙로부터무이자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차입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2. 질의내용○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수 있습니다.① 당사자간 계약: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용증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② 이자지급사실: 말 그대로 차용증 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느냐는 것③ 차입/상환 내역: 차입/상환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④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빌린 자녀가 차용증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본인 생활비 등 제하고도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있어야함)여기서, 이자지급사실이 고려사항에 있다고 하여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이자 조건은 안된다면 회신을 안된다고 답을 주었겠지요.그러면, 위 사례의 경우 (무이자 3억 대여 - 10년간 분할 상환)증여로 보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무이자 조건이면 일단분할 상환 조건은 들어가야합니다.상환이력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나중에 집 팔면 일시에 갚겠다 이런 조건은 증여로 봅니다.위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려면우선, 필수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받고,차용증 대로 은행을 통해 3억원을 송금을 합니다. (여기는 돈 빌려준 시누이가 근저당까지 잡아두면 더 좋겠죠)이후, 매년 3천만원씩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달 250만원씩) 은행을 통해 송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본인 생활비 등을 제하고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상환액이 연간 3천만원이면 가족이 있다고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7-8천만원은 되어야(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볼 겁니다.차용증 등 서류 잘 챙기고, 아무리 돈을 잘 갚은 기록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되면 증여로 볼 겁니다.아래 사례는 허위 차용증으로 판단받아 증여로 처분된 경우입니다.차용증도 공증 등을 안 받았고, 무이자 조건에다 상환일도 없고, 상환 내역도 없고 상환 조건을 부동산 매도시라고 일반적이지 않게 작성된 점을 들어사후적으로 작성된 허위 차용증으로 판정하였습니다.조심-2015-서-5852[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등[ 요 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차용증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자지급 조건이무이자이고 상환 시점 또한 부동산 양도시로되어 있을 뿐특정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차용금상환내역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원천으로 한 자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가급적이면 무이자 보다는 1-2% 저리 이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만, 이자 원천징수와 소득신고 등이 번거러워무이자로 진행할려는 경우, 다음은 꼭 지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①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실제 상환 내역이 입증 되어야 증여로 안봅니다. 만기 일시는 절대로 안되고, 상환 기간은 3-5년 정도가 좋을 듯하고 길어도 10년은 안넘는게 좋겠습니다.★증여세 세무조사는 10년, 무신고시 15년이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3-5년내로 국세청에서 통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5년정도 상환으로 하면 3년뒤에 소명이 와도 이미 상당 부분이 상환된 상태임이 금융거래로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이자 일시 상환으로 하고 싶은 경우는 1년 정도 단기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할때쯤이면 원금 전액이 상환 완료된 상태일테니까요.② 대여자의 상환 능력: 자녀가 본인생활비 다 쓰고 원금을 분할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 상환액도 부모가 지원(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 준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보게 됩니다.개인적 생각으로, 무이자의 경우 비교적 덜 위험한 조건이라면- 2억을 빌린다면, 5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4천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7-8천- 1억을 빌린다면, 3년 원금 분할 상환 - 매년 3천3백만원 상환, 자녀 연소득 세후 6-7천정도라고 봅니다. (자녀의 부양가족이나 씀씀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은 달라짐)1-2억을 빌리는데, 매년 3-4백만원(매월 30만원수준)으로 갚는다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송금한 30만원의 성격을 용돈이라고 보는게 일반 상식에 부합하니깐요.정리하면,부모 자식간의 대여시에 무이자 조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천 방식은 아니며 굳이 무이자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차용증 작성,공증,은행 송금 등 이외에① 원금 분할 상환은 필수이며 (가급적 매월 상환)② 상환하는 기간이 3-5년 이내가 좋으며 (조사 통지시 이미 상당부분 상환 완료 증명)③ 자녀가 생활비 제하고도 원금 상환을 충분히 감당할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위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그나마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증여로 과세하더라도 조세불복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 하다는 것이지, 세무서 조사관에 따라 일단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무이자 대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
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사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오늘은 아래 2가지 상황에 대해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액비교를 통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주제1. 가장 상속문의가 많은'60~70대'부모님의 경우 사전에 증여함으로써줄어드는 상속세 규모2. “이미 늦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70대'이후의 경우실질적인 사전증여 절세플랜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감소된 적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 기대수명은 62.3세였으나 최근 50년 간 20년 넘게 증가한 것으로 곧 100세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최근 상속세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1997년부터 30년간 공제금액이 동결됐지만, 집값은 폭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60%까지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오래전 꼬마빌딩을 구매하고, 수십년 간 월세를 받다가 돌아가실 때 현재 50억원정도의 시장가치로 올랐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만 20억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낼 현금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금매로 매각해 재산의 반 이상을 손해보게 됩니다.뉴스에서나 접할 사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은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피상속인의 나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절반 이상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1. ‘20억원’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상속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사전에 증여하는 것(사전증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춰야하는데 한번에 상속한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로 수차례 나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내 돌아가신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보통 부모님이70세 정도 되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미루게 됩니다.70대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정말 늦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세가능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추가로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2. 사전증여의 불리함 부분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1]✔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총 3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약 48억원약 9.2억원합계약 48억원약 16.4억원절세가능액약 31.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약 110억원이며, 5억원 공제 후 계산된 상속세는 약 48억원입니다.② 10년마다 사전증여 하는 경우자녀에게 5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한명당 약 8천만으로 총 2.4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5천만원의 공제와 10%~30%의 낮은 증여세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미리 일부지분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분에 대한 시세증가만큼 추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이와 더불어 미리 증여받은 지분비율에 대한 월세수익은 자녀들의 소득이 되므로 미리 상속세 납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사전증여의 절세효과1.10년마다 5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3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2.미리 증여 받은 지분의 시세증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됨3.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및 임대소득세 절세3번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70세부터 90세까지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 ‘약 30억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보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70대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사위 또는 며느리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70세이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사전증여 사례2]두 번째 사례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의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충분반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총 2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없음상속세약 26억원약 4천만원합계약 26억원약 5.2억원절세가능액약 20.8억원사례와 같이 연세와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총 2번의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약 20억원’의 총세액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세무사님과 계획할때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반드시 5~10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은 남겨두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적절한 사전증여시기, 횟수, 규모를 계획한다면 70대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라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사전증여의 불리함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사전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10년 상속개시가 예상되더라도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되는 경우 절세방안상증세법에서 합산되는 금액은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활용한다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년 전에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일 현재 15억으로 시세가 올랐더라도 10억원만 합산하는 것으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동산이 아닌 5년 전에 자녀에게 5억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5억으로 투자를 하거나 정기예금으로 두어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5억원 가정)✔ 5년 전 부동산 증여 10억원(상속당시 시세 15억원)✔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10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양 2.2억원상속세약 4.4억원약 2천만원합계약 4.4억원약 2.4억원절세가능액약 2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총 25억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4.4억원입니다.②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5년전 당시의 시세인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금액은 10억원이므로 총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20억원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총 합액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더라도 시세상승분 등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은 사전증여금액이 모두 합산됐을때를 가정했지만,만약 사전증여 사례1과 2에서 사전증여를 한두차례 진행하고 10년이 지나 추가로 사전증여한 것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증여세만 더 나갑니다.상속공제금액은 기본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5억으로 상속재산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경우 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미리 자녀 2명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약 1.6억원입니다.하지만, 10년 이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세는 0원이므로 오히려 잘못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1.6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재산규모에 따라서 없던 세금도 더 낼 수 있으니 시세상승과 재산규모를 고려한 사전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상속공제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사전증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상속공제한도입니다.상속은 5억 또는 10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 공제를 못받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은 한도를 두고 있는데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금액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전증여 사례4]✔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10억원 가정)✔ 자녀 2명✔ 5년 전 자녀에게 10억원씩 증여(상속당시 시세 동일)✔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5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약 4.5억원상속세약 2.4억원약 1.5천만원합계약 2.4억원약 6억원절세가능액마이너스 약 3.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조절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상속재산 25억원 중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2.4억원에 불과합니다.이때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이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2번째 상속세입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늘렸으므로 상속세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때 기본공제 5억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2번째 상속세는 약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또한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노후자금이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5천만원의 비과세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후 2번째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한 적절한 상속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②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자녀에게 10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계액은 약 4.5억원입니다.사전증여 후 10년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동일하게 상속재산은 25억원입니다.하지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사전증여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식에 따라 6억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 세액은 약 6억원에 해당하여결국 총 3.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됩니다.3. 정리하며이번 글은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해봤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액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안내드리는 이유는70대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시세상승여부,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나이, 배우자 여부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절세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오늘 비교해본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이외에도 상속인들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속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당 세무사님의 실무능력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상속과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한 꼬마빌딩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