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특수관계 조합원 (형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첫째, 둘째가 공동명의 조합원입니다. 둘째의 지분에 대해 첫째에게 양도하려합니다. (양도o 증여x) 아파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잔금만 남음) 1. 명의 변경시, 잔금 지급 전/후에 하는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 (현재 토지상태라 세금차이가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2. 잔금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있는데, 둘째의 지분을 매수할만한 현금이 부족하여 잔금대출을 실행하여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며 계약금을 입금한 뒤, 잔금대출 실행하며 둘째에게 줘도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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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잔금 지급전에 권리상태에서 명의 변경하면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나 부동산이 완성된 이후 명의변경하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발생하여 권리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2) 조합에서 먼저 명의변경하고 그 날을 양도날짜로 하여 양도세신고하고 잔금은 차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청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므로 잔금 지급 전에 명의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청산 전에 대출실행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잔금청산하여야 대출이 나온다면 취득세를 또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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