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부모님 명의 부동산 매도 후 매도대금 증여 문제

20년전에 부모님 명의로 주택 구입 재개발 기대 재테크 일환으로 구입자금 약 1억원을 자녀인 본인이 부담 현재 재개발 된 아파트를 매도, 차액이 약 3억원, 이 대금을 제가 사용하려 할때(증여) 증여문제를 상속시 까지 유보하기 위해 차용의 형식으로 원금을 갚아가고함 차용금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년전 제가 부담한 구입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듬 하지만 향후 상속 개시 될 경우 과거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세 문제로 불이익이 우려됨. 명의신탁, 증여는 시효가 10년 이라 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 부탁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전 구입자금 1억원에 대한 이체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양도 차익 3억원 중 1억원은 차용했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으로 하시고 잔여 2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 받으시면 별다른 세무적인 이슈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20년 전에 지원해주신 1억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20년 동안 부모님이 본인에게 상환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할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사실상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3억을 일부 차용, 일부 증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참고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해주신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일까지 미상환한 금액은 부모님의 채권에 해당하여 이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