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매도 후 명의변경으로 새주택 구입 시

- 맞벌이 부부 -현재 남편 명의로 주택 2채 보유 중 -주택 한 채(11억에 매수, 주택 구입 시 아내 명의 대출로 2억 들어감, 현재 20억 정도에 매도 가능) 판 후 아내 명의로 새 주택(17-18억 선으로)구입하려함 -자금조달계획서에서 6억 부부간 증여, 2억 아내 명의 대출로 해결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고 증여에 대한 세금 발생할까요? -명의 변경하여 새 주택 구입 시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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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억의 주택을 파는 때에, 그 (매도액 - 양도소득세)는 전액 남편의 자금출처입니다. 다만, 아내 명의의 대출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내는 이것을 회수하여 상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2억원은 아내의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 됩니다. 2)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6억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자금출처가 됩니다. 3) 따라서 18억 중에 8억만이 아내의 고유자금으로 볼 수 있고, 10억원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명의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남편에게 차용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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