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계정과목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및 태양광 설비 재설치 대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선비로 잡아야하는 지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ㅜㅜ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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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선비가 수선대상 본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본체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단지 현상유지의 역할만 한다면 수선비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600만원 이하 또는 본체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나 회계상으로는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참고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설비의 주요 부품인 인버터를 교체 및 설치 하는 경우(유형자산 인식기준 충족 전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며,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아래의 기준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 10.15" 일부 유형자산은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용광로는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하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한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교체를 위한 지출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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