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조정지역 빌라 2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수도권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올초에조정지역내 60m2 미만, 공시지가 2억대 빌라 매매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매수당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중과되어, 8%의 세금을 이미 낸 상태구요. 이번 88대책을 통해 6년단기 임대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축 임대등록으로 1주택 세금 효과를 노려볼까 고민중인데요. 이때 궁금한점이 1.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이미 2주택 취득세 중과세로 납부한 8%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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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 전 취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88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급대책 확대의 일환으로 지방주택 혹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안을 내놓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6년 단기임대 부활도 그 혜택의 일환인데요. 하지만 88부동산 대책은 9~10월 즈음 국회의 입법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일 뿐더러, 세법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개정일 혹은 내년 초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세 개정안을 살펴보아도 임대 관련 세금 감면 내용에 대한 적용시기는 대부분 25.1.1 이후부터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안 자체가 확정은 아니고 국회에서 확정이 되야합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개정 전 취득세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정시기가 24년부터라는 개정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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