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문의

현재 거주중인 용인 기흥 14년12월 입주 9억미만 아파트를 매도 예정이고 하남 12억 초과 아파트 5월중 매수 예정입니다 하남아파트 매수시 일시적 2주택이되는데 취득세율이 8%가되는것인지 1~3%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재명의인데 이사가는 하남아파트는 명의를 어떻게하는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일시적 2주택이더라도 종부세 재산세도 2주택에 해당하는 많음금액을 부담해야되나요? 왜 매도자가 6월전에 소유권을 넘기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인전세로 처리하여 6개월동안 기존주택 매도하여 잔금처리하려고합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며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2. 공동명의여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나누어 세율을 낮추어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1주택과 인당 6억공제중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추천드리나 지분율만큼 취득자금을 부담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취득자금 납입이 가능하신 정도의 지분율로 명의를 하시거나 단독명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6.1.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쪽에서는 6월 전에 처분하는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됩니다. 현재 종부세에서 일시적2주택에 관한 감면 혜택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입법등을 통해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4월 11일자 기획재정부 종부세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23일 '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신규 하남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한 이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2주택 중과세율인 8%와의 차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x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의 주택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6월 1일 이전에 질문자님께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이 없습니다. 6월 1일 기준, 2주택자일 경우 2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3. 신규주택 명의 본인이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이시라면 추후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시려면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