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미성년자 추석 용돈 증여 기준

안녕하세요 1, 3세 아이가 태어난 직후 2000만원 증여 및 해당 증여내역 국세청에 신고등록 하였습니다. 설, 추석때 어른들께 받은 용돈을 아이 계좌로 입금해도 증여세 추징 안당하는건지요? 10년 내 2000만원은 이미 신고되어, 추가 입금시 증여세 대상인지, 사회통념상 명절 용돈은 비과세이므로 문제 없는지 귱금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어린아이(1~7세)의 용돈 허용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어른들께 받은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금액이 아주 소액은 아닐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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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명절 용돈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이어서 용돈 허용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집안사정 등) 명절용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예로 들면 수백억 자산가가 남편에게 십억 가량의 생활비를 준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가로 재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수백억 자산가 입장에서 남편에게 십수억의 생활비를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설,추석 명절 용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친척이 많다면 백여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서,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자-수증자별로 그 금액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 후 답변을 드려야하나, 일반적으로 명절 용돈의 경우 재산의 취득,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가 아니며 금액 또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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