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집을 1채 갖고 있고 제 명의로 1채더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부담으로 인하여 제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미성년자 15세 아이에게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만 세금이 부여가 되나요?현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나중에 대출을 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15세 아이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하며 , 양도세는 나중에어떻게 되어지나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증여받은 집을 팔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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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에서 미성년자는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부담부증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채무(보증금)을 자녀가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여를 받는 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어야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추후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당시 소득요건이 충족되고 독립된 세대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4.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세금(증여세, 취득세 등)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금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으니, 부담부증여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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