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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동입찰 후 잔금납부를 위해 공동투자자 1인명의로 입금시 증여세 대상 여부

2인 공동입찰하여 각 2분의1 지분으로 낙찰받았습니다.(공동입찰자 각 A, B라 가정) 잔금납부의 편리를 위해 A명의의 계좌로 B가 계좌 송금 후 A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괄잔금납부 시 B가 A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 발생가능성이 있을까요. 혹 발생 시 입금의 결과가 2분의1씩 지분등기가 될 것임으로 경제적실질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명의로 경락잔금대출 전체 실행됨에 따라 은행 및 법무사가 A명의 계좌로 일괄 업무처리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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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 편의상 A가 B의 자금을 대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부담은 B가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B가 A에게 자금을 이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B도 실제로 자금부담을 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납부의 편리를 위해 A명의의 계좌로 B가 계좌 송금 후 A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괄잔금납부 시 B가 A로 이체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 발생가능성이 있을까요. 혹 발생 시 입금의 결과가 2분의1씩 지분등기가 될 것임으로 경제적실질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명의로 경락잔금대출 전체 실행됨에 따라 은행 및 법무사가 A명의 계좌로 일괄 업무처리 원함) -->세무서에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문제이므로 증여세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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