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2022.02 최초 매수(임차인 직전계약 체결) 2024.02 직전계약 만료,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계약서 작성x) 2026.02 전세계약 만료 후 매도할 계획 1. 상생임대계약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4년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했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24.12.30 이전에 별도로 상생임대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매도 후 필요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묵시적계약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액요건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2. 상생임대계약 체결 기간이 24년말에서 26년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3. 매도 후 상생임대관련 서류를 함께 세무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생임대계약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02초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취득했다면 안됩니다 2. 24년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했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상생임대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3. 24.12.30 이전에 별도로 상생임대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매도 후 필요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2년이상임대후 양도해야 합니다 제블로그에 상생임대주텍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보증금 금액이 동일한 등,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전임대차계약은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생임대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직전임대차계약 후의 한 번의 계약을 상승률 5% 미만으로 해서 상생임대인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생임대인계약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고, 이를 24년 12월까지 해야하지만 이는 연장되었으니 26.02 이후에 하신 후 2년 계약 만료하시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