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상생임대계약 계약체결일 vs 실제계약시작일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임대인입니다. 직전계약은 2022.03 ~ 2024.03 까지 이구요 상생임대계약은 2024.03 ~ 2026.03 까지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재계약입니다. 계약서를 미리 올해 8월중에 작성 할예정인데 '계약체결일'이 직전계약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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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은 8월에 미리 하셔도, 실제 갱신되는 상생임대차계약 갱신일이 24년 3월이라고 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5462 [부동산납세과-1662] , 2023.06.27 [ 제 목 ]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방법 [ 요 지 ]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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