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태양광 자산양수도시(포괄X)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태양광 매각이 늦어져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양도자한테 발행되고, 입금된상태입니다. 매입비용 포함 (양수자부담)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출(SMP)-매입(통신비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양도자가 받앗던거 그대로 양수자한테 끊어도되는지요? 정리 한국전력공사->양수자발행(양도자한테 돌려줘야함)->양도자 발행 후 금액 반환 kt->양수자 발행(양도자가 부담할거)->양도자 발행후 금액 청구 이비용이 자산의 한묶음으로 본다고 발급 가능하다 vs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발급x 로 나누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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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작정 발행하게 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가산세(공급가액의 3%) 대상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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