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 저도 궁금해요!
01-02
태양광 자산양수도시(포괄X)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태양광 매각이 늦어져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양도자한테 발행되고, 입금된상태입니다.
매입비용 포함 (양수자부담)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출(SMP)-매입(통신비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양도자가 받앗던거 그대로 양수자한테 끊어도되는지요?
정리
한국전력공사->양수자발행(양도자한테 돌려줘야함)->양도자 발행 후 금액 반환
kt->양수자 발행(양도자가 부담할거)->양도자 발행후 금액 청구
이비용이 자산의 한묶음으로 본다고 발급 가능하다 vs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발급x 로 나누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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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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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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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작정 발행하게 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가산세(공급가액의 3%)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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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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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장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내역은 양수도계약서를 수정하여 반영하시고 관련경비정산하세요.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양도하는 거래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용가능한 때는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일반적 기준 이외에 장기할부판매 혹은 중간지급조건부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중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가 인도,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날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이므로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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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수리비용 경비처리
1.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그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경비처리 위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시공대금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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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인사업자인요 비용처리 가능한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골프이용 렌탈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 해당 골프이용 렌탈료가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접대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대비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1인 사업자이므로 해당 렌탈료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건물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고정자산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셔야 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잔금을 6/27에 지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은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라면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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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영업권(권리금) 양도시 세무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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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권리금과 세무관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해당 대가는 영업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해당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소득자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권리금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금만 있는 경우 7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권리금의 지급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권리금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저가양수도 거래(증여세, 양도소득세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가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6839587091. 증여세(1)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2. 양도소득세(1) 부당행위계산부인(2) 저가양수자의 취득가액3. 정 리1. 증 여 세자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 해당 자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이 증여로 보아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저가양수도의 증여이슈에 대해서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생각해야합니다.첫째, 증여세 과세요건둘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아래에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여기서 저가양수는 (시가 - 대가)이고, 고가양도는 (대가 - 시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실제 시세와 주고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중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아래의 글에서는 저가양수를 가정하여 (시가 - 대가)로 서술하겠습니다.(1)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1) 특수관계인 간 거래 ①증여세 과세요건(시가 - 대가) ≥ Min(시가 x 30% , 3억원)여기서시가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서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시가평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은 아래에 따로 공유드리겠습니다.또한,대가는 실제 거래에서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가가 12억원인 자산을 10억원에 거래하였다면, 시가는 12억원 , 대가는 10억원이 됩니다.예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거래하였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반대로, 시가가 12억원인 자산을 8억원에 거래하였다면,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합니다.따라서, 다음 단계인 증여재산가액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②증여재산가액(시가 - 대가) - Min(시가 x 30% , 3억원)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위 언급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을 토대로 보면, 시가 12억원인 자산을 8억원에 거래한 경우에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이 됩니다. --▶ [ (12억원 - 8억원) - 3억원 = 1억원 ]여기서 직계존속에게 저가양수한 경우로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세 대비 4억원의 이득일 본 것이지만,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저가양수도를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잘 이용한다면절세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해당 자산을일반증여로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자녀가 부담하여야할세액은 2억9천만원가량입니다.물론,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저가양수도를 고려하여 진행할 경우로서 증여자(직계존속)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저가양수도 실행 시 발생되는세액은 5백만원도 되지 않습니다.또한, 직계존속에게 지급한 8억원의 매수대금이 결국 언젠가상속으로 받게될 텐데, 그것까지 고려한다해도총부담세액은 약 5천 3백만원수준입니다.직계존비속 간 부의 이전 의사결정에서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세액차이가5.4배이상 발생하게 됩니다.저가양수도는 실행 당시, 증여여부 ,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 추후 발생할 상속세 및 취득세까지 모든 세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증여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금액에 집중합니다. 2)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 간 거래 ①증여세 과세요건(시가 - 대가) ≥ 시가 x 30%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일 경우,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저가로거래한 것이 입증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위와 같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달리 말하면,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리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하더라도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대법원에서는 시가대비 저가 혹은 고가로 이루어진 양수도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2011두22075_2011.12.22.)그렇다하더라도,납세자는 본인의 거래가 정당항 사유가 있다는 것을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증여재산가액(시가 - 대가) - 3억원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대비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3억원단일금액을 제외합니다.따라서,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5억원의 재산을 3억원에 매수하였다면,5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지만, --▶ [ (5억원 - 3억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에서는증여재산가액이 0원이 됩니다. --▶ [ (5억원 - 3억원) - 3억원 = 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특수관계인해당되는 지여부는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실제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지는 잔금일이 아닙니다.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상담받으셔서 절세전략을 구상해야합니다.2. 양도소득세위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저가양수자, 고가양도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번엔, 손해를 본 입장 즉, 저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할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대가) ≥ Min [시가 x 5% , 3억원]저가양수도로 절세전략을 짜는 것의 주된 목적은,증여세 없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기 위함입니다.즉, 양도소득세는 해당 전략에서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저가로 자산을 양도해도, 양도자는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책정하게 되어 일부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서 저가양수도로 진행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불리한 효과는 없어집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저가양수도 거래를 할 때가 가장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2) 저가양수자의 취득가액위 사례에서 저가양수한 자가 추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2억원의 자산을 8억에 매수한 직계비속에 대해서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잡혔고, 여기서 5천만원의 공제를 받았습니다.이때,증여재산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자산양도 시, 취득가액은 9억원이 됩니다.3. 정 리오늘은 고저가양수도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세상에 모든 약이 나에게 이롭지 않습니다.어떨 때 내 몸에 좋은 약이, 어떨 땐 독이 됩니다.무작정 남들이 절세된다고 따라하다간, 세금폭탄을 맞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절세는 신윤권 세무사입니다.저가양수도는 실행 당시, 증여여부 ,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 추후 발생할 상속세 및 취득세까지모든 세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어떤 누군가는 저가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저희 세무회계 장성은납세자별로 맞춤형 절세포인트를 제시합니다.단순히, 증여시점의 세금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추후 발생할 상속까지 고려하여종국적으로 절세가 되는 최종 절세액에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