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2 저도 궁금해요!
01-02
태양광 자산양수도시(포괄X)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태양광 매각이 늦어져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양도자한테 발행되고, 입금된상태입니다.
매입비용 포함 (양수자부담)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매출(SMP)-매입(통신비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양도자가 받앗던거 그대로 양수자한테 끊어도되는지요?
정리
한국전력공사->양수자발행(양도자한테 돌려줘야함)->양도자 발행 후 금액 반환
kt->양수자 발행(양도자가 부담할거)->양도자 발행후 금액 청구
이비용이 자산의 한묶음으로 본다고 발급 가능하다 vs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발급x 로 나누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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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에 따라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작정 발행하게 된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가산세(공급가액의 3%)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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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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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않하고 매수시 부가가치세
사무실 (상가)를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도시 업종이 동일함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보아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업종이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간결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거래 방식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자는 '상가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필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 하여 '조기환급'등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매도자는 이번 사무실 거래는 구입시 환급받았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본 매도건은 별도로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초 구입시 환급 받았던 것을 추징하여 재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으로서 환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10년이내에 ' 매도가 아닌 자체 폐업'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거래는 양수도를 인한 폐업으로서 '자체폐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재납부가 아닌 이번 '양수도'거래로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사안을 간략히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본 거래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매도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쟁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iztaxlab&logNo=223674718473&categoryNo=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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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법인으로 명의를 넘길 때실질적인 '양도' 에 해당됩니다.사업용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원칙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면 -이월과세를 통해 양도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법인세로 납부해도록 미뤄줄 수 있습니다.이월과세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양도소득세를 1차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아서,당장의 세금 부담이 제로베이스가 됩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기는데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간에 드는 세금일텐데요.이 세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오늘은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 및감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요건 정리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 기계장치 등) 을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즉,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자산/부채 가액이 곧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방식입니다.2.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사업을 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개인사업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출자한 현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부채를포괄적으로 사오는 방식입니다.요건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의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신설법인의 자본금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포괄양수도 기한-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할 것현물출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사업양수도: 기존 개인사업자가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법인설립일 3개월 이내법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②소비성서비스업(호텔, 주점, 유흥업) 등의 업종은 제외할 것③ 신설법인의자본금이 기존 사업의순자산가액 이상일 것④ 사업장별 승계원칙에 부합할 것 (사업장 단위 전체가 법인전환)⑤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⑥ 5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월과세된 세액의 납부이월과세를 진행하게 되면1차적으로 법인에 전환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는 없습니다.사후관리 (5년 내 유지) 를 잘 해주시면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일을 없습니다.하지만추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날양도한 날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사후관리가 절세의 핵심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개인 -> 법인으로 양도시점에 납부하지 않은'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승계받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용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주식 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5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단, 적격합병/분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예외적인 사항은 인정하게 됩니다.승계받은 사업을 5년이내 폐업하면 안됩니다.해당 업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처분하면 사업 폐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공동지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1인이 단독으로법인 전환을 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핵심은 '사업의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에 있으며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검토,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