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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태양광 개인사업자인요 비용처리 가능한지?
골프이용 렌탈료를 태양광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해서요
매월789,000원을 발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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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골프이용 렌탈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 해당 골프이용 렌탈료가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접대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대비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1인 사업자이므로 해당 렌탈료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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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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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수리비용 경비처리
1.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그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경비처리 위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시공대금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최소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정도는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데 직접 발생된 비용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태양광 패널은 건물양도 당시에도 건물에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 시설 감강상각 비용처리 방법 문의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시 들어간 과세분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으로 일정부분 적용이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따라 상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미계상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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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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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부동산 절세 방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교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비교해 보고 법인과 개인에 어떤 세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법인세자본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가능법인세 및 추가과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매도 시 비용처리 가능(주택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음)수익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불가능법인세 비용처리 가능자본적 지출이란?자본적 지출은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배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설치피난 시설 설치냉난방시설 설치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및 화해 비용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 비용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철거비용수익적 지출이란?수익적 지출은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벽지 또는 장판 교체 비용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비용외벽 도색작업문짝 및 조명 교체 비용보일러 수리 비용옥상 방수 공사비정화조 설비 교체비타일 및 변기 공사비파손된 유리 대체도장 및 유리 삽입비품 구입비개인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만 해당합니다.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의 법인세 절세방안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도 가능합니다.우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지출된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의 22%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엄청나게 큰데 이때의 장부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가산되면 22%의 비용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수익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과 같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법인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쓴 돈인데 왜 비용이 안 됐을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비용처리 기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안녕하세요.최지호 세무사입니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간 줄 알았어요.”하지만 실제 신고서를 보면, 쓴 돈인데 비용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신고에 반영조차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오늘은 신고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비용 항목들을 “왜 안 잡히는지”와 “어떻게 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대표자 개인카드 사용분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은 그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즉, 대표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비용입니다.개인카드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 지출만 따로 구분해서 엑셀로 정리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이 과정 없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용은 없는 돈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 비용차량이법인 명의든, 개인사업자 명의든 관계없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도 포함됩니다.다만주의할 점은, 업무용으로 관리되는 차량은 추후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비용 처리만 보고 접근했다가, 양도 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고정비 처리 방식사업장과 관련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 고정비는세금계산서를 받거나,사업용 카드또는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 계좌 이체, 현금 결제만 반복되면 업무 관련 비용임에도 증빙 부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정비는 “썼다”보다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인건비와 외주비이 부분은 단순히 비용 누락 문제가 아니라 신고 누락 문제로 이어집니다.인건비나 외주비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대표님이 지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고, 원천세 신고가 없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의 소득 신고도 함께 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경조사비거래처, 임직원, 업무상 관계자에 대한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청첩장이나부고장등 기본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증빙 없이 계좌 이체만 남아 있으면 사적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접대비접대비는 아무 식사비나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영업, 거래 유지, 사업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출이어야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접대비는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아무리 사업 관련 지출이라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접대비는 “쓸 수 있느냐”보다“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여비교통비출장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단순 이동이나 개인 일정과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출장의 목적, 업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출장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출장 기록이 없는 교통·숙박비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기부금기부금은 아무 데나 낸 돈이 아닙니다.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금액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 또는 공제로 인정됩니다.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서류입니다.개인적 후원이나 임의 기부는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큰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집니다.이미 지출한 비용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고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에 어떤 지출이 비용이 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기준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쌓일수록 비용 누락은 줄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