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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태양광 개인사업자인요 비용처리 가능한지?
골프이용 렌탈료를 태양광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해서요
매월789,000원을 발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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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골프이용 렌탈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 해당 골프이용 렌탈료가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접대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대비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1인 사업자이므로 해당 렌탈료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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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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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 개인명의로 취득하셔도 되고, 사업자명의로 취득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2. 차량 취득원가에 대해서 1년간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수리비용 경비처리
1.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그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경비처리 위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시공대금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최소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정도는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데 직접 발생된 비용 또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태양광 패널은 건물양도 당시에도 건물에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 시설 감강상각 비용처리 방법 문의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시 들어간 과세분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으로 일정부분 적용이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따라 상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미계상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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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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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방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교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 비교해 보고 법인과 개인에 어떤 세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법인세자본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가능법인세 및 추가과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매도 시 비용처리 가능(주택의 경우 더 유리할 수 있음)수익적 지출소득세 비용처리 불가능법인세 비용처리 가능자본적 지출이란?자본적 지출은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배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설치피난 시설 설치냉난방시설 설치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및 화해 비용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 비용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철거비용수익적 지출이란?수익적 지출은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벽지 또는 장판 교체 비용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비용외벽 도색작업문짝 및 조명 교체 비용보일러 수리 비용옥상 방수 공사비정화조 설비 교체비타일 및 변기 공사비파손된 유리 대체도장 및 유리 삽입비품 구입비개인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만 해당합니다.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의 법인세 절세방안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도 가능합니다.우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지출된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의 22%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세금이 엄청나게 큰데 이때의 장부가액에 자본적 지출이 가산되면 22%의 비용처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수익적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과 같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법인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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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핵심요약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 업무 관련성 필요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3. 증빙 서류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4. 비용 처리 금액 한도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