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태양광 개인사업자인요 비용처리 가능한지?

골프이용 렌탈료를 태양광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업체에서는 가능하다고해서요 매월789,000원을 발행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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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골프이용 렌탈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에 해당 골프이용 렌탈료가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접대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대비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1인 사업자이므로 해당 렌탈료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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