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부모님 명의집 전세계약 지연신고시

어머니 명의 집 : 2014 - 2022까지 타인에게 전세 2023에 합가 (어머니, 나, 배우자) 매매시세: 7억. 기존 전세가: 3억5천 3억(나->어머니->기존세입자) 이체지급. 현재 세대주:나 / 세대원:배우자 (어머니 기존주소지) 2년뒤 매매계획. 이때 전세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신고를 안했습니다. 미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1.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계약일의 시점은?) 2. 지연신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3.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야하나요? 세대원이여도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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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임대차 계약서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액,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3억 기준으로 2023년도부터 2년이 지났다고 가정하면 50만 원(개정안에는 15만 원)입니다. 3.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거주한다면 굳이 전세가 아닌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신 3억은 받으셔야겠습니다. 무상 임대차에 대한 증여세는 시세로 13억 정도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머님이 세대주가 되셔야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집 : 2014 - 2022까지 타인에게 전세 2023에 합가 (어머니, 나, 배우자) 매매시세: 7억. 기존 전세가: 3억5천 3억(나->어머니->기존세입자) 이체지급. 현재 세대주:나 / 세대원:배우자 (어머니 기존주소지) 2년뒤 매매계획. 이때 전세계약서를 작성은 했는데 신고를 안했습니다. 미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1. 지금이라도 전세계약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계약일의 시점은?) -->최초 입주한날로 전세계약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증여세신고여부는 상속세세무소사, pci시스템등을 고려해서 증여세 신고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2. 지연신고 과태료가 나오나요? -->증여세 미신고후 적발시 가산세 가 나옵니다 3.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야하나요? 세대원이여도 되는지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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