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사례분석은 부담부증여 중 일반적인 경우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부모가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전세금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의 형태는

부모의 소유 주택에

① 타인이 전세로 살고 있거나

② 은행 담보대출이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타인이 아닌 자녀가 전세로 살아도 인정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법에서는

자녀와의 전세계약이라도 전세금이 실제로 수수되고 자녀가 그 집에 실제 전세로 살고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녀라고 부담부증여를 배제할 논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러 질의회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개를 살펴보면



[사례1]

부모 소유 시세 2.4억인 주택에 딸이 전세 1.1억을 실제 통장 이체로 지급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

⇒ 전세 1.1억은 채무 인수로 보아 부담부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2.4억 - 1.1억=1.3억은 증여, 전세 1.1억은 양도입니다.



상증, 상속증여세과-18 , 2015.01.20

[ 제 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 요 지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출가한 딸에게 아파트(현 시가 약 2억4천만원)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딸이 증여받고자 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사례2]

부친 소유 주택에 자녀가 2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고 12월 부담부증여

⇒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519 [상속증여세과-1376] , 2017.12.22

[ 제 목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 요 지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甲은 2017년 2월경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甲은 아버지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위 아파트를 증여 받는 증여계약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전세금을 아들이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채무로서 차감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사례3]

모친 소유 2.6억 아파트에 4월 자녀가 1.7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

4월에 리모델링 비용 0.16억은 모친 대신 세입자인 자녀가 지급

11월에 전세 잔금을 리모델링 비용 차감한 1.54억을 송금

12월에 자녀에게 증여

⇒ 자녀의 전세금을 채무 인수로 보아 증여액에서 차감하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할 사안임



상증, 재산세과-915 , 2010.12.10

[ 제 목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 요 지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수증자인 아들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친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사실상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 명의 아파트(기준시가 2억3천/시세 2억6천)를 금년 4월에 1억7천에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음

- 4월 중 리모델링한 비용 16백만원은 제가 리모델링업자에게 송금하였음

-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계약금은 리모델링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하기로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5천4백만원을 11월에 송금하였음

- 12월에 모친으로부터 모친명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함

O 질의내용

- 자녀가 부모와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전달한 경우도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증빙자료





단, 자녀의 전세금이 가공의 채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집에

자녀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금을 주거나 은행 대출을 갚은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전세금의 인수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겠습니다.



단,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여일에 의도적으로 없던 전세금 채무를 생성하거나,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고 자녀가 세입자로 산적도 없는데 단순히 전세계약서만 만드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부담부증여로 보지않고 전액 증여로 과세할 수 있고, 억울하다면 조세 불복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됩니다.



결론은, 가공의 채무로 의심되거나 증여일 임박하여 돈은 오갔으나 허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부친의 소유 주택을 자녀에 증여하면서, 부친이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① 기존 설정된 전세 계약이 아닌 새롭게 체결된 계약인 점

② 부친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도 아니었다는 점

③ 임대차 계약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

④ 부친은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집이 있음에도, 전세 계약을 한 점

을 들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증, 국심2004서2692 , 2004.12.24 , 기각

[ 제 목 ]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요 지 ]

부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9. 부(父) 김○○○로부터 0 0 0시 ○○○를 증여받은 후 2003.12.4. 주택가액(기준시가 450,500천원)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父)의 전세보증금(280,000천원, 이하 쟁점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을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170,5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2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부담부 채무금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증여세 70,36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대법원 87누518, 1988.6.28 같은 뜻),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인 부(父)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 전세권이 설정된 5년 이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법형식을 이용한 허위의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 살다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전세금은 채무인수로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오간적이 없다거나, 증여일에 임박하여 전세 채무를 생성한 경우, 실제 전세 계약만하고 산적도 없는 경우 법의 형식을 악용한 허위의 부담부증여로 판단되어 채무 인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타인과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담부증여 처럼 자연스러운 거래과정이고, 우연히 세입자가 자녀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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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산 오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