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현재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입니다. 현재 19억원 아파트 매수계약 체결 상태입니다.(공동명의로 계약, 계약금 2억원 남편 납부, 중도금 납부전임). 자금계획서는 남편명의 부동산 11억원에 처분 예정(19억주택 잔금날 처분), 부인명의 예금 4억원, 남편명의 대출실행 4억원으로 제출하려합니다. 1. (5대5 공동명의) 자금계획서 제출시 각각 9억5천씩 기재하려고 하는데, 부인파트를 본인 예금 4억 + 남편 증여예정 5억5천으로 써도 될지? (자금계획서 제출전 혼인신고 예정임). 2. 상기 진행시 증여신고 별도하고 증빙제출여부문의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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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5로 공동명의할 경우 각자 9.5억의 출처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아내분 자금출처도 본인 예금 4억 + 배우자 증여예정 5.5억으로 기재하시고, 나중에 혼인신고 이후에 실제로 5.5억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이므로 계획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소명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만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며, 그 이외에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인의 자금 출처는 "본인 예금 4억 + 남편 증여 5.5억"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남편이 부인에게 5.5억 원을 이체한 계좌 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 면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부인의 예금 잔액 증빙 (4억 원) 남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매각 대금 수령 내역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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