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상생임대 비과세혜택 가부(일시적2주택)

2010.12월 양천구 오피 취득 후 2025.3월매도계약(5월등기이전) 2020.4월 강동구 아파트 취득(실거주×) 2020.8월~22.8 임대차(보증금4.3억)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전 퇴거) 22.2.4~24.2.3임대차(보증금6.5억) 24.2.4~26.2.3 (갱신청구,동결) 26.2.3 이후 7억정도에 매도예정 25.03. 송파구 아파트 매수(9월등기) 강동구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임차인이 만기전 한달정도 일찍 퇴거할경우 빈집인 상태에서 팔면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팔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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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강동구 주택 양도당시 오피스텔이 있다면 3주택자이므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획대로 강동구 주택 양도당시, 오피스텔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판단할 때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봅니다. 즉, 임차인이 한달 정도 일찍 퇴거하더라도 실제 상생임대기간이 1년 11개월을 초과한다면 2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직전임대차임대기간 및 상생임대차임대기간만 충족하셨다면 빈집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주택을 신규 송파구 아파트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대한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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