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인테리어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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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외수익 항목에 해당하므로 (차) 현금 110 / (대) 잡이익 100 / (대) 부가세예수금 10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익금)으로 신고할 뿐이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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