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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인테리어 지원금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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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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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외수익 항목에 해당하므로
(차) 현금 110 / (대) 잡이익 100
/ (대) 부가세예수금 10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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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익금)으로 신고할 뿐이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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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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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착오로 끊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 수정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22년꺼는 신고가 되었으니 수정하지마시고
23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내역이 중요하고 수정사유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상호 없을때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상호는 공란으로 두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잘 기재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약금 형태의 부가세 회계처리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가 되며, 중간지급조건부거래나 완성도지급조건부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조건부거래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계약금 지급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선발행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선급금을 제거하고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급시
(차) 선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차) 부가가치세대급금 xxx (대) 선급금 xxx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가급적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대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1. 먼저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대가를 미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급한 것이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를 떠나서 해당 사실 자체가 찝찝할 경우, 과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과거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 등으로 하여 6개월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행하신 이후에 임차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6개월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였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7.25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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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산세 부과됨요 지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상세내용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6.1. KB KR군 DD면 SS리 1440에서 ‘YJKR’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DOT(주) 등 4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 총 19매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수동 발급)한 후, 그 금액을 2019.1.24.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19.11.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모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는 고지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발행 시점이 늦거나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다. 처분청이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에 미납금도 많고 회사 운영도 원활하지 않아 어렵게 업을 이어가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더 없이 힘든 일로 살아가기조차 힘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3. 처분청 의견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7년 재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2018.7.1.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라는 안내문을 2018.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 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법인세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예규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직원 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2005.1026-제조업자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소득(양도가-장부가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인상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금까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사전-2025-법규부가-0915 [법규과-2481]등록일자 : 2025.11.11.생산일자 : 2025.10.28.요 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이하 “신청법인”)는 ’**.**.**. ㈜○○(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본건 매매계약”)하고 부동산 양도 후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 ▽▽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은 ’**.**.**.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 확정됨 ※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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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사전-2025-법규부가-0915 [법규과-2481]등록일자 : 2025.11.11.생산일자 : 2025.10.28.요 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이하 “신청법인”)는 ’**.**.**. ㈜○○(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본건 매매계약”)하고 부동산 양도 후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 ▽▽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은 ’**.**.**.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 확정됨 ※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
수정세금계산서란?사업을 하다 보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등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하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서식발급 방법수정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현금영수증 2. 재산세 3. 근로장려금 4. 사업자 5. 환급금 6. 환급 7. 소득금액증명 8. 사업자등록증 9. 사업자등록 10. 소득금액증명원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세금신고 납부ㆍ 고지ㆍ환급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ㆍ 자료제출ㆍ공익법인 장려...www.hometax.go.kr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그러나발급 방법이용이하지 않습니다.수정사유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링크해 드리니착오 없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국세청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구분,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발급기한 정보 구 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 법 작성연월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www.nts.go.kr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발급해야간혹폐업신고를 한 다음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분도 계십니다.폐업 후에는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폐업 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라면?만일 폐업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폐업 취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폐업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사업자등록이 다시 살아나면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폐업취소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없으나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리니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 서식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24084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