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업종선택관련 질문있습니다(노래 강의, 레슨)

성인 대상으로 취미 노래 레슨을 하려합니다. 809007로 사업자를 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1. 809007은 면세사업자이다, 대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곳만 해당 2. 성인 대상 레슨은 809007로 등록을 하되 교육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과세사업자이다. 3. 809007은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809007 과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809007의 코드로 사업자 등록할시에 지역 상관없이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맞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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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809007은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 부설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노래 레슨의 경우, 별도의 교육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기별 (간이는 연마다)로 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요건은 업종 코드(809007)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 매출 1.0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로 결정됩니다. 즉,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 인천, 부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에서는 교육업이라도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레슨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보아 대부분 지역에서 간이과세 허용됩니다. 특히 809007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지역 크게 상관없이 간이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 교육업으로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레슨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답변3)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4) 서울의 경우 특정 지역은 간이과세가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자등록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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