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
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 인적사항 입력입니다.
[기본정보]
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
[사업장(단체) 소재지]
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
(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
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
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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