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영구귀국시 재산정리 세금문제

미국에서 20년 불법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은행에 50만불, 집팔면 40 만불정도 되는데요. 질문 1)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에서 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질문 2) 송금에 어려움이 생겨서 코인으로 바꿔서 가져간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세금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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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형성된 ‘본인 소유의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1]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불법소득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건 2] 국내 계좌로 본인 명의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 한국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자금출처 소명 가능 시 세무상 문제 없음 2. 세무 리스크 매우 큽니다.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코인으로 자산을 옮기면 자금흐름이 불투명해지며, 국내 반입 시 국세청이 이를 가상자산 매매차익, 또는 무신고 소득/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코인 입출금은 FIU(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국세청에 의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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