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프로파일 머털도사 절세도사 ・ 2022. 8. 8. 17:40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 1.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 (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 (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

-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 (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

-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 



1. 이혼 시 양도세 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A 주택을 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남편은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둘째는 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B 주택을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 사례별  과세 문제

 사례 1.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

-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 

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A :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 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 사례 2.(혼인 유지 기간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 

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근거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 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 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 3 (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

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 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근거 :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 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 




2. 이혼 시 취득세 문제 

-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 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 

010-9071-3720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