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해외에서의 명품 구매 대행 대금의 수령에 관하여

편의상 구매 대행이라고 썼지만 개인 쇼핑에 가깝습니다. 저는 해외 거주중인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의 부탁으로 고가의 명품을 대신 구매했고 제 명의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면세 아님, 사업자 아님, 순수 친분) 이 구매 금액을 제 현지 (외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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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번의 개인적 부탁으로, 본인 명의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품의 구매 대금을 본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익(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외환거래법,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가 아니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순수 대행이라면, 한국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반복적으로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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