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


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

쇼핑몰 운영형태

업태

종목

업종코드

사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525101

위탁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525101

국내 OEM 및 제조

제조업

제조 분류에 따라

xxxxx

해외OEM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525101

구매대행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SNS마켓

소매업

SNS마켓

525104


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본인신분증

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③법인등기부등본

④주주명부

⑤본인신분증

⑥법인인감증명서

⑥정관사본

 

 


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

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 

조특법 집행기준6-2-3

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

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 


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


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 

- 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


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


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

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

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 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

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


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


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 


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

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

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c. 신분증

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


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

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 

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


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

→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

★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

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

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


1.개념


◆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사업용계좌 등록방법

 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

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


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