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남편과 서로 계좌이체시 상계하나요

남편이 몇년전 저한테 이체한 금액이 3천만원이 있다면 1. 제가 지금 다시 3천 보내면 상계되는건지? 2. 아님, 각각으로 봐서 남편이 증여한번 제가 증여한번 인가요? 10년내 6억증여로 집 공동명의 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부분이 걸려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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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질문자님께서 남편분에게 3천만원을 이체한다면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주고받은 금액은 자금관리 목적상 이체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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