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96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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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이체시 추적 되나요?
1. 말 그대로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이 추적 되나요?
이체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루에 이체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계좌이체 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인지에 대하여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관련 질문 있는데 상세한 답변 주시는 분께 추가 리워드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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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말씀드릴께요.
(1)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은 추적되질 않습니다.
CTR/STR 제도를 통해서 금융이체내역이 크거나 비정상적인 이체가 진행될시에는 과세관청에 해당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전세금 반환 및 전세금 이체등을 통해서도 큰 금액이 이체되기도 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는 전세금등 정당한 사유로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이를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일정금액이상 이체되는 경우에 있어, 자금출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체받으신 자가 일정소득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할시 해당 부족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받았다는 이유로서 출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 등기물건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신고대비해 과다하게 될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기 위함에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자금출처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어떤 사유에서의 이체 내역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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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이체의 경우, 모두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탈세혐의 혹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 추적을 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개인계좌는 개인정보이기에,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탈세혐의가 있어서 세무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계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3.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인 고액현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은행원이 FIU에 제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된 블로그 글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4526173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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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 그대로
개인간 계좌이체시 해당 내역이 추적 되나요?
이체 금액은 3억 5천만원이고 하루에 이체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계좌이체 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서 온 자금인지에 대하여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fiu 를 통해서 시중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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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FIU를 통하여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될 것입니다.
국세청 담당자가 의심될 정황이 있는 경우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원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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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위처럼 3.5억 원의 이체는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그 금액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증여로 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섣불리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 조사, 사업장 조사, 부동산 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세무조사, 소명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증여는 워낙 세금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위 금액을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생기지 않으려면 연 700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시고 이를 차용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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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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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 간 현금이체 시 주의사항 문의
계좌이체 거래는 1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고,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입출금'의 경우,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계좌 출금 타인에게 이체할때 필요정보?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 계좌 이체 시 해당 인적 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외주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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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시고 제공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만약 백수상태인데 매달들어오는돈이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 서류상 소득원천 없는 백수상태인데
개인간 계좌거래,후원등으로(1건당 몇만원정도)
매달마다 총합 대략 700만원~900만원정도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있다면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신고하셔야합니다
5년정도전부터 매달 300정도 들어오다가 2년정도전부터 700~800들어왔다고 치고 현재 모인돈이 2~3억가량 예금계좌에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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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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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부터 세금신고를 한다면 이전내역까지 벌금을 물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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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에서 4천만원가량은 미국주식으로있다면 주식을판다면 문제가될까요
-->문제될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취득자금을 소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로 세금이 나오는건지 걱정입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주신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고, 세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 거래가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2. 빌려준 돈은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빌려주신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로 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개인간 채무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고 20%이므로, 적절하게 이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통장 개설 및 홈텍스 등록 기한
1. 질문자님은 사업용계좌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질문자님은 올해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계좌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 1번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업용계좌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20일 이후에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3. 사업용계좌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할때에는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에 6월30일까지 신고하여 합니다.(예시로 22년까지는 간편자부대상자, 23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23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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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당하게 코인(가상화폐)투자로 얻은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여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세무조사 또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매수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다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을 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흔히 말하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구분대상 부동산주택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2. 비규제지역 소재 6억원 이상 주택3.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이때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이때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코인(가상화폐)가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코인(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유 및 입증의 어려움코인(가상화폐)란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통제할 수 없으며, 중앙서버가 따로 없습니다.코인(가상화폐) 네트워크의 핵심은 현재 코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과거의 거래한 기록을 보관하는데이터베이스이며 이를원장(ledger)이라고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신원 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공개된 거래원장의 복사본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가 복사본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트랜잭션을 블록에 담고, 이런 블록들이 차례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록을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거래를 통제·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없으며 거래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와는 다르게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기존의 거래는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는 중재자가 필요했지만,코인(가상화폐) 거래는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개인 간 자금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지갑은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개인이 수십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지갑의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지갑 소유자도 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당연히 과세관청도 개인의 코인(가상화폐)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인 간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이런 코인(가상화폐)의 특성이 불법 자금의 세탁과 세금 탈루 행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코인(가상화폐)의 특성상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은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에어 드롭, 디파이 등 거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입증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3. 명확한 소명의 필요성현재 국세청은 코인(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부분에 대한 별도 명확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최근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를 구매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단독] 檢, 가상화폐 거래 추적기 구매 착수10조원 이상 규모의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정밀분석을 위한 ‘추적기’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 외환송금 사건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추적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거...www.msn.com과세관청 역시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에 따른 자금출처 입증과 다르게 코인(가상화폐) 관련 자금출처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코인(가상화폐) 매매를 통하여 발생한 정상적인자금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과다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전세 5억원을 승계하는 경우 차액 5억원이 투자수익일 때 투자수익을 입증하는 경우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례)- 10억원 아파트 취득- 전세 5억원 승계-차액 5억원 지급(코인 매매수익)-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 가정구분입증하는 경우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증여세0원80,000,000원가산세0원30,000,000원합계0원110,000,000원4. 입증자료 및 대응 방안코인(가상화폐) 자금출처 관련한 소명 요청 건과 세무조사 대응 건들에 대한 사전통지서 및 요청 공문입니다.관련 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추징세액 없이 마무리 해오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부동산 매매차익, 코인(가상화폐) 매매차익 등 자금출처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며 입증자료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해당 거래소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이거나 에어 드롭, 디파이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자료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관련 간접적인 자료들을 취합, 가공하여 조사관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현행 세제는'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자금출처의입증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매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증여·매매거래, 실제 자금소명·자금출처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1. 개요(증여추정) 2020년 기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blog.naver.com[재산전문세무사]2022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 과세문제!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증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얼마?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데요.관련 규정과 같이 살펴보죠.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재산이 무상이전이 대부분입니다.상식적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아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증여자를 알 수 없는 증여?그렇다면,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를 알 수 없는 증여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여기서 증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실제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른 이유로 증여자를 숨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되면, 부동산등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주식도 회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통해 이전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죠.가상자산도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인적정보가 반영되기에 추적가능합니다.즉, 어지간한 재산은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다만,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요구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경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처음부터 수증자의 소유였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상증세법에서는수증인(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누군가로부터'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보되, '증여'가 아니면, 납세자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그렇다면,'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상증세법 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 1.>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제45조제1항및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 2. 18.>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2. 18., 2014. 2. 21., 2020. 2. 11.>[본조신설 2003. 12. 30.] [제목개정 2010. 2. 18.]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취득가액의 80% 또는 2억원 이상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력이란, 그간 소득활동으로 번 수입내역, 본인 재산 처분내역 등을 의미합니다.본인의 빚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상환한 것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이 연령, 취득재산 별로 존재하는데요.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30세 미만의 자녀'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증가해도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할 점은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무조건 안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증여를 받았다는 물증이 있으면 증여세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간혹, 주위에서 이상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이라 체크하셔야 합니다.증여세 계산방법그렇다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증여인데, 적발(?)되서 증여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첫번째로, 증여자를 알수 없는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41조의3,제41조의5,제42조의3,제45조및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증여재산가액(미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다만,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세를부과하지 않습니다.미입증금액 < Min[① 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x 20%, ② 2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제45조의3또는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53조와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증여세는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는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국세청의 자금출저 조사 경향국세청에서는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이용하여 신고된 소득과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심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 및 고액의 현금거래(CTR)를 하거나 의심거래(STR)를 포착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국세청에 제출(또는 신고)하는 자료와 그외 취합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또는 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산 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과 사업장과 연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만약,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법인 또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법인 대표 또는 주주, 개인사업장 대표 등)의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낸 이후에는 세금 문제 없을까?그렇다면, 증여추정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증여세를 냈다면 앞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경우에 따라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모에게 돈을 지원받아서 특정 개발사업권을 취득 후 나중에 사업시행으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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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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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2021년 3월 30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2021년 3월 30일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에 대한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이니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더더욱 탈세 적발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axly와 함께 하는 분들 모두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탈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2)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익척의 자금흐름과 원천까지 추적할 수 있는 만큼 편법 증여와 기업 자금 부당 유출의 혐의도 함께 추징할 계획입니다. (4) 특히나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5)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는 만큼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소명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에 대한 보수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Taxly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함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관련내용 참고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4774)

종합소득세
[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② 재판매보상청구권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미술품 추급권 소득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의 [아트 비즈니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미술품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작품가격에 따라, 50,000유로 미만 4%∼500,000유로 이상 0.25%를 추급권 로열티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술품은 원본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후 아무리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저작자인 작가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급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2001년 9월 추급권에 관한 EU 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모든 EU 회원국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른협약에도 추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추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작가만이 누릴 수 있고,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추급권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외에도, 유족들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거래의 기록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의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급권에 따른 조세 행정 부담이 커지고, 미술시장 큰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꺼려 미술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추급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하고, 미술품등록제도 선결되어야 합니다.2021년 7월에 발표된 [미술진흥법안]에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럽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등장한 [추가보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한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법안에 의하면, 작가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5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직 최초의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작가 사후 30년간 존속되므로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 요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단, 예외적으로 ①재판매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의 경우, ③컬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재판매하면서 재판매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 예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판매보상금을 작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유럽에서는 작품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매보상금이 없는 경우 작품값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들은 작품 중에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환가할 수 있고 그 가격도 2000만원 미만인 작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인기작가의 저가 작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재판매가액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한편 재판매보상청구를 작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처럼 재판매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재판매가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매 추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제공청구권]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미술진흥법안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술품의 유통도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 저작권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가가 작품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보상금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지금과 같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봅니다.한편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초상등재산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며,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상업 거래가 많았는데, 판례로만 규율하다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명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도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이래, 유명 인사의 아이덴티티는 시각예술의 오브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초상등재산권은 인격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전에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상등재산권으로 이한 소득이 세법에서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득에 연동하여 세법 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2) 저작권 소득 귀속시기저작권소득의 대표적인 모습이 조건과 대가를 정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 작가가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사용조건과 대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조건은 정액기준도 가능하고 매출액비례기준도 가능합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가 가능해지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이때가 저작권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3) 저작권 용역 면세부가가치세에서도 저작권 용역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아목)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때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용역 공급이라고 하면,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면세는 아트딜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부가46015-1210, 1993.07.13[질의]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 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6, 2000.01.22[질의] 본인은 언론사인 갑법인에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였던바 갑법인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