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취득한 경우, 상생임대인 직전계약 해당여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완료하고 주택취득했습니다. 전세계약일, 전세보증금 받은날, 매수잔금완료일, 주택취득등기일. : 모두 동일 날짜에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주인전세로 매수한 경우입니다) 위에 시행된 전세계약이 직전계약 요건에 만족될까요? 자기자본으로 등기완료한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완료 및 등기취득했으므로. 직전직전임대이라고 볼 수 없는걸까요? ‐---------참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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