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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직전계약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19.2.20(조합원 승계 완료) 21.12.29(부분준공, 입주개시) 22.2.15(전세 가계약금 2백만원 수령) 2.25(전세 계약 작성 및 계약금 43백만원 수령 후 본인 마통계좌로 송금) 3.16(자기자금(마통포함)으로 이주비 및 중도금 155백만원 상환) 3.17(관리실에서 키 불출) 3.22(전세잔금 414백만웡 수령) 상생임대인 조건이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시 직전계약으로 인정 안되는데 전세 중도금 일부 수령 하였지만 자기자금으로 잔금 및 이주비 지급하였고 전세잔금은 이후에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직전계약으로 인정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승인일(주택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이 먼저 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입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임대차계약일인 22.2.25 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받은 22.2.15은 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22.2.25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임대차계약일이 되는 것입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에 관한 해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생산일자 : 2021.09.28.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답변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항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인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체결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 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택 취득 시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전세 잔금 수령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주택 잔금 청산일(취득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2.02.25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취득 전 임대차 계약으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께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529 [법규과-3534], 2022.12.07.]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그 외 상생임대인 요건에 대해 아래 기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2.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3.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또는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 → 즉,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양도 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 매수 전 체결 계약을 승계하거나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위와 같은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 2년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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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정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2.15 : 전세 가계약금 수령 2022.2.25 : 전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4,300만 원 수령 → 본인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체 2022.3.16 : 자기자금(마통 포함)으로 이주비 및 중도금 1억 5,500만 원 상환 2022.3.17 : 관리실 키 수령 2022.3.22 : 전세 잔금 4억 1,400만 원 수령 → 즉, 전세계약 일부 자금(계약금)은 계약 전후에 일부 수령되었지만, 잔금은 소유자 본인이 자기자금으로 선납한 후에 받았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중 직전계약 인정에 있어서,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전 →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했을 경우 그 반환 자금이 새 임대차계약에서 수령한 보증금이라면 직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반대로, 소유자가 자기자금으로 반환한 후 새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면 직전계약으로 인정 가능 하지만, 귀 사례에서는 자기자금으로 중도금 및 이주비를 선지급하고, 이후에 전세 잔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직전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예규 및 실무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면-2022-양도-3602 (2022.12.16.)] “신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전 계약을 상생임대주택 요건의 직전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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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 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소득세법령 155조의3에선 "주택 취득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전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의 취득 시점"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통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통상 잔금청산일이므로 3.16일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 개시가 3.16일 이후라면 상생임대 특례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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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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