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봉직의 세무-네트제 이후 네트 or 그로스

올해 기준 1-2월 프리랜서 3.3% (월 800가량) 3-9월 종합병원 봉직의 네트제 (월 1300가량) 10월 이후 새로운 의원에 봉직의 (월 1200가량)취직 예정입니다. 10월 새로운 직장에서의 세금 관련하여 그로스제, 네트제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해당병원은 우선 내년에도 계속 근무 예정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면접볼때 원천징수 80%인지 100% 인지도 확인 하라던데 이것도 무슨 의미일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세금 및 돈처리를 잘 모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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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스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등 법정 공제액을 차감 후 실수령액을 지급하는 급여제도 입니다. 세금 및 공제액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트제는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병원이 세금 및 4대보험 등 모든 공제액을 역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둘 중에 어떤 형식이 더 유리한지는 근로자분의 연말정산 이후 각종 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려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간이세율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00%로 해야 하는데, 세후 금액을 더 받기 위해 80%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스제나 네트제로 하느냐에 따라 확인해보라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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