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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근무 그로스 투 네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까지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 후, 일을 쉬다 8월부터 네트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2월까지 근무한 병원에서는 중도퇴직환급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올 해 연말 정산 진행시, 두 병원에 대해 안분정산 시행 후 그로스병원에 대한 추징금/환급금은 제가 부담하거나 받고, 네트병원에 대한 추징금/환급금은 네트병원에서 부담하거나 받는게 맞을까요? 네트제 병원에서 작성한 계약서상 연말정산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고, 원장님과도 미리 합의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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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로스제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추징/환급금은 선생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네트병원에서 추징/환급이 생기면 병원측에서 부담 혹은 환급받는게 타당합니다. 네트제라는 것이 세금에 대한 것의 모든 것을 병원측에서 담당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징이 나오면 병원에서 내고, 환급이나오더라도 병원에서 가져가는게 원칙이나, 종종 환급이 나올 때 페이닥터에게 그냥 주는 병원도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해당 네트제병원에서 퇴사하여 개원을 하시거나 이직하실 때 이슈가 종종 생깁니다. 제가 했던 사례중에 안분정산에 대해 협의안해준 병원이 있어 원장님꼐서 다음해 5월에 직접 추가부담한 경우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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