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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 → 아버지께 2.17억을 차용증 작성(5년 4.6퍼 금 매달 360만원 상환) 본인이 1.5억을 직접 이체 나머지는 아버지 계약 이해 관계자에게 직접 이체이러한 경우 차용증에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2.7억을 더 빌려드려야 하는데 와이프 명의 차용증을 써서 빌려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이자를 매달 받아야 하나요? 2년 뒤 무조건 상환을 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차용증 둘다 변경해서 10년기한으로 바꿔서 빌려드려도 될까요? 무조건 기한내에 아버지가 갚을 예정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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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아버지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송금하더라도 그 자금이 아버지를 위한 대여금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송금내역과 차용증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대납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모 등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배우자 명의로 2.7억을 별도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법상 부부는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두 건 모두 동일한 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유지해야 하며, 이자는 반드시 매월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이 누락될 경우, 무이자 또는 저이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실무상 5년을 초과하는 장기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년 만기보다는 5년 이내 약정으로 하고, ‘언제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특약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년 내 상환 예정이라면 더더욱 만기일시상환보다는 단기 약정으로 구성하는 편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상속세 실무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와 본인의 채무관계이므로 반드시 아버지->본인 계좌로 원리금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체받으시면 안됩니다. 아버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으실 경우, 아버지가 먼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상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7억을 빌려드릴 경우 총 4.87억을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자금의 원천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로 차용증을 쓰시면 안됩니다. 3. 세법상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로 하시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입니다. 4.87억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이자율은 2.546%를 초과하면 되므로 2.55%로 하시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떼고 지급을 하시고, 27.5%로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 25%)와 위택스(지방세 2.5%)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2년 뒤 무조건 상환하실 수 있다면 차용기간을 1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10년 내로만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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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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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 계약 이해관계자에게 이체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으나 아버지가 직접 이체하는 것이 추후 관련건에 대한 소명 발생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2. 2억 7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으니 일정 이자를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본인 자금으로 단순 대여인의 명의만 배우자인 경우 본인이 대여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만기는 당사자 합의로 변경해도 되겠으나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원금분할 상환을 작성 및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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