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인의 꿈.. 증여

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

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

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

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

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

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

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

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