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인의 꿈.. 증여
받고 싶지만 받기힘든 증여..
그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세금은 피할수가 없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금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증여는 기본적으로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는 증여세법신고 기한(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대상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다 보는데요,
현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증여를 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죠.1)
하지만 요즘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살 곳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 경우도 물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하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준게 아니라 빌려준거라면?
타인게에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은 4.6%입니다.
그런데 빌려줘 놓고 이자를 안받는다면 이자만큼은 증여한것으로 봐야겠죠?
다만 증여로 보는 경우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역산해보면 10,000,000/4.6% = 217,391,304
즉,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대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2억을 준 건 마찬가진데,
줄 때와 빌려줄 때 감당해야 하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10년내 이미 증여 공제 이상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겠죠??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무상 대여를 하는게 증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수관계!
부모와 자식 또는 배우자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관계에서 소비대차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차용증 한 장으로는 금전대여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봐 주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거래(현금대여)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요지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면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공증입니다.
위 요지상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때도 법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나, 증여세액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이번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