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공동명의 법인 자금 횡령 감사 및 계정별원장 검토

부부공동명의 법인이 있습니다(제가 75% 지분이고 배우자 25%) 배우자가 법인 자금 모두 횡령했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도 모르게 폐업 하고 청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에 남은 자금도 없어서 나눌것도 없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사업 소득 외에도 적어도 부동산 매매 자금 7억은 있었습니다. 횡령을 입증하고 싶은데 신고나 감사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원고가 계정별원장을 제출했는데 사실여부와 적절한지 등을 검토 의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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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 세무회계 방재범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보통 횡령의 경우 형사소송대상으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지만 회계, 세무처리 등 자금사용여부에 대해서 원장, 재무제표, 전산자료 등 주시면 요청주시는 질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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