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동산원 자금소명시 부부간 이체 관련 질문

부동산원 자금소명요청에 따른 문의사항입니다. 아내와 저는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매도 전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총 1억2,4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아내는 본인 집 매도대금으로 제가 부담해야 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정산하기 위해 총 5억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반씩 맞추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더 비싸져서 제가 많이 송금받았는데, 이걸 증여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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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각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원 자금소명 단계에서는 정산 구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금 상계나 일방의 초과 송금이 있었음에도 그 성격이 일시적 유동성 지원인지, 차용인지, 최종 지분 정산인지가 불분명하면 실무에서는 이를 무상 이전, 즉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빌려준 자금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상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최종적으로 한쪽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 구조라면, 그 초과 금액을 부부 간 증여(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한도)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 흐름을 사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산 논리가 보이도록 소명하는 것이며, 자금의 성격·시점·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를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원 자금소명요청에 따른 문의사항입니다. 아내와 저는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매도 전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총 1억2,4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아내는 본인 집 매도대금으로 제가 부담해야 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정산하기 위해 총 5억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반씩 맞추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더 비싸져서 제가 많이 송금받았는데, 이걸 증여로 봐야하나요?-->네 명의가 반반이면 자금도 반반씩 조달해야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더 많이 받은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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