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저도 궁금해요!
10-17
공동명의 법인 자금 횡령 감사 및 계정별원장 검토
부부공동명의 법인이 있습니다(제가 75% 지분이고 배우자 25%)
배우자가 법인 자금 모두 횡령했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도 모르게 폐업 하고 청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인에 남은 자금도 없어서 나눌것도 없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사업 소득 외에도 적어도 부동산 매매 자금 7억은 있었습니다.
횡령을 입증하고 싶은데 신고나 감사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원고가 계정별원장을 제출했는데 사실여부와 적절한지 등을 검토 의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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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 세무회계 방재범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보통 횡령의 경우 형사소송대상으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맞지만
회계, 세무처리 등 자금사용여부에 대해서 원장, 재무제표, 전산자료 등 주시면 요청주시는 질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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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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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사옥 매입시 법인과 대표개인 공동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1. 사옥을 매입할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지분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할것.
2. 매입 후 법인의 건물 사용분에 대한 대가를 적절한 비율로 수령할것
1. 2.모두 부당행위계산시부인에 적용이 안되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금 비율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인 혹은 대표님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저나 타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전 대표의 선급금을 현 대표가 갚아야 하나요?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 상담보다는 민법상 질의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의 자금을 전 대표가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채권을 보유하고, 전 대표는 채무가 존재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 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전 차용증 작성 및 혼인후 증여
먼저 청약 당첨 및 결혼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금 대출을 위해 잔금납부가 혼인신고보다 먼저여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차용증을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법하게(상환기간, 상환능력, 이자여부 등 고려)쓰고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아 날짜를 객관적으로 남겨놓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 혼인을 하시면 해당 차용금액은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해 채무 면제를 하시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면서 해당 채무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채무 면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기금대출 연장 시 지속적으로 미혼인 상태여야 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혼인신고로 인해 기금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자금 계획도 세우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유튜브 계정명의와 계좌명의, 사업자
세법은 실질을 우선합니다.
채널 주인이 A이지만, B가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등 콘텐츠 생산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B로 귀속이 되어야 하므로 B의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고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해 A가 정말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계정주'인지, 그리고 해당 플랫폼(계정)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수령했는지 등에 대해 증여, 혹은 소득분산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경제 공동체인데 아래 상황이 증여인가요? 아파트 구입 후 공동 명의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시
1. 원칙적으로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면 아내분의 자금으로만 취득해야 증여이슈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소득 비율로 부담했다고 가정하시면(예 6:4 또는 7:3) 6또는 7만큼의 금액이 2015년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6억 미만이고 현재 10년이 지났으므로 큰 이슈는 없겠습니다.
2. 종잣돈이 된 자금은 남편분의 자금이고, 그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이것이 증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이 아님)
3. 공동명의라면 자금 조달 역시 5:5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필요하면 증여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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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필요자료 안내
상속세와 관련된 사전 플래닝, 신고, 세무조사에 걸친 모든 문제해결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상속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이 엮인 세목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도 전에 상속인들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 여러 난관에 부딫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상속전문 세무사는 상속세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보통 업무의 몇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상속세는 신고기한도 길뿐만 아니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시기도 신고를 한 뒤에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보통 신고기한 후 9개월쯤에 연락이 옵니다.신고를 완료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때쯤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기 때문에,자료의 검토부터 추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잘 정리해놔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는 반드시 상속세 상담부터, 세무조사까지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글을 읽어보시고 상속전문 세무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속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상속세 준비서류1) 기본 서류준비서류대상자비고□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진단서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상속인 전원□ 협의분할계약서상속인2) 상속재산상속되는재산 종류설명< 전달자료 >□예금또는 부채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또는 부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예금잔액증명서 상속개시일이전 10년치 예금거래내역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부채잔액증명서순서①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 가능.② 해당은행을 방문 후 예금 잔액증명서와 예금원장 내역 요청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 지급내역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보험료 납입증명 (배우자, 자녀등이 납부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요청)□자동차피상속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wetax.co.kr 에서 확인)□부동산 / 동산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 (토지, 건물 등) 물건지 주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이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동산 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금양임야및 묘토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금양임야 및 묘토 주소 취득계약서□퇴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 회사에서 수령)□신탁금사망으로 수령하는 신탁금 신탁잔액증명서□차량피상속인 명의 차량차량등록증□물권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채권문서□무체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재산권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상장 /비상장 주식피상속인 소유의 주식 회사명 상속되는 주식 수 상속개시일 시점의 주식 평가액 최근 3년간의 법인 세무조정결산책자3) 그 외 기타 서류종류설명< 전달자료 >□공과금‘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부과고지서 납부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납부내역증명 (hometax.go.kr 에서 출력) 지방세납부확인서(wetax.go.kr 에서 출력)□장례 관련 비용피상속인의 장례 및 봉안시설에 사용한 비용 세부내역서 납부영수증 / 거래명세서 그 외 관련서류□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한 내용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내용 증여세 신고서 증여세결정정보조회(hometax.go.kr 에서 출력)□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내용 처분내용□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서 미지급된 금액 미지급내역□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대금 미지급액 카드대금청구내역안성인 세무사. 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상속세 전문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상속세 신고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고객분들의 상속세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하게도 기존 고객분들이 주위에 소개를 해주셔서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소통이 잘되는 실력있는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최적의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선정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흔히들 애기하는'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종 류대주주 기준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코넥스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비상장주식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그렇다면,'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대주주 판정 기준일'시가총액'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관련 예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소세령 162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대주주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 는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당해 연도 중에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6158, 2017.8.22).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최대주주'가 아니라면,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4촌 이내의 혈족3. 3촌 이내의 인척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6.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살펴보면,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대주주 판단시 계산시포함 안되는지분상품은?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대주주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기령 1의2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 과 주식매수선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전환사채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포함되는 지분상품은?1) 우선주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 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 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소세법 94에 따른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세령 157의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4) 무상증자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 을 계산하여대주주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5) 자기주식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대주주를회피하는 방법은??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절세 방법은?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