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공동명의 재산매매시 비용처리계산

아버지와 저 공동지분(50:50)으로 콘도형 숙박시설을 보유 아버님 사망 후 형이 지분을 상속받아서 등기후 매매(사망후 3개월) 저는 제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형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숙박시설이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매도시 건물분 관련 10%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 메도가 515,000,000(토지350,000,000, 건물 150,000,000, 부가세 15,000,000) 부가세포함 (본인)양도세와 (형)상속세 신고시 (부가세 불포함?)금액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 전체를 판 것이라면 본인과 형 모두 각자 지분 5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사망후 3개월 이내 판 것이라면 형 지분의 판매가격(부가세 제외)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이 5억이라면 2.5억이 형의 양도가격이자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의 50%인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과 형 각자가 모두 50%씩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