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주택 구입시 취득세 세대분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x) 생애최초로 아파트 매수를 하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1가주 2주택자여서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촌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1가구 3주택의 취득세 8%를 피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세대분리에 있어 1. 동거인 신분으로 사촌집의 세대원으로 들어만 가도 되는것인지 (동거인 신분) 2. 아니면, 사촌집에서 독립세대로 분리해서 단독 세대주 신분을 받아야 하는지 (주민등록등본상 저 혼자만 나오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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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대분리 작업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최대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간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촌집에 전입신고 후 취득하시면 됩니다. 사촌이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일 필요 없습니다. 세대원이든, 동거인이든 사촌집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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