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

취득세 관련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전(지방) 세대분리 관련해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주택 매수를 하게될 시 3주택 이상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취득세 부분에 불리해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회사 근처 고시원(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스터디룸처럼 쓰며 주 3일정도는 고시원에서 지내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궁금한 것은, 주택 취득 후에도 계속해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취득후 3-4개월 이후에 혹시 다시 세대 합가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세대 합가를 하게 된다면 실제 세대분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가한 상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이나 세대 분리를 단기간(1년 이내)에 함으로써 과세 된 사례 들이 존재합니다. -참고- 조심2011서1197 청구인은 01.4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모부 상가에서 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특히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일로부터 5일 후 100미터 이내인 이모부 소유 상가로 이전(전출)하였다가 다시 母와 합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母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참고) 현재 질문자님께서 만30세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일 이전에 회사 근처 고시원에 전입신고 하게 된다면 주택 취득일 기준에서 별도세대로 보게 됩니다.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을 참고하여 주택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일 기준으로 1세대인지 판단하기에 취득 후 3-4개월 이후 합가를 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30세미만이신 경우에는 취득전 1년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23년기준 월 83만원정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30세 이상이신 경우는 주소만 분리시켜 놓아도 되구요 3~4개월후 합가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므로 취득 당시에 고시원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가 분리되어있다면 그 후에 세대 합가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혹여 부모님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세대분리 없이 동거하셔도 별도세대로 취급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