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개인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가족 법인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 주식 계좌에 있는 주식(미국주식)을 가족 법인(설립예정)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손실중이라 매도 하지 않고 양도 하고 싶습니다 법인세 많이 나오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를 제외하고 설립예정인 가족법인에 미국주식을 이동하는 방법은 증여입니다. (현물 출자 역시 양도한 것으로 봄) 법인에 증여하시면 법인은 증여세가 없고, 법인세만 있어서 규모에 따라 9, 19%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에 증여할 때 주의하실 것은 특정법인의 증여도를 제외하고 이미 설립 되어있는 가족법인에 미국주식을 이동하는 방법은 증여입니다. (현물 출자 역시 양도한 것으로 봄) 법인에 증여하시면 법인은 증여세가 없고, 법인세만 있어서 규모에 따라 9, 19%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할 때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지분율을 고려한 증여이익(상증세법 45조의 5)이 1억이상 귀속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주식계좌의 미국주식(손실 중)을 매도 없이 가족 법인(설립예정)으로 이전하려면, 주식 증여 또는 법인 출자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도 없이 직접 이전은 불가능하며, 법인 설립 후 개인에서 법인 증여가 일반적인 형태이며, 법인세 부담을 낮으나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 가족 법인 설립 /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만 주주, 임원으로 구성 - 법인 등기 후 사업자등록함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주식 이전 (증여) - 개인 증권계좌에서 법인 증권계좌로 주식 이전 - 증여일 기준 시가로 증여세 과세 3. 법인 계좌 개설 및 관리 - 법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 - 해외주식(미국 주식) 이전 시 환율 적용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 - 법인세 발생 여부 검토 --- 매도 없이 증여한 것이므로 개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주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이라 특수관계자 주식 증여로 법인에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