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개인사업자 주식투자시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식 강의 사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1인 기업 대표입니다. 현재 주식 강의 사업하고 있는데 연 순수익은 1억 좀 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법인같은경우 주식 투자로 손실보면 실현 손익 만큼 영업외수익으로 비용처리 하고 매수매도로 인한 자동 납부된 세금 또한 비용처리 되는거같은데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이 비용처리가 되는부분인가 싶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통신판매업 주식 강의업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주식투자로 세금만 연 1억 가까이 냅니다. 순수익1억 주식매매 세금1억 가정시 종소세 0원 인가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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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계산시 법인의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법인의 이익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 평가손실 및 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차료, 인건비, 기타 소모품비, 수수료 등)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본인의 사업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록 주식 강사이더라도 본인의 주식 투자와 강사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논리라면 주식으로 평가이익을 보더라도 사업소득에 반영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식평가손익, 주식매매손익은 질문자님의 강사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권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개인은 주식과 관련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매매를 위하여 소요된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신고, 납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강의, 자료 판매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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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손익 통산은 법인의 사업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가지 사업을 법인 내에서 하신다면 당연히 상계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와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 손익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다른 사업을 추가하고 이익을 내신다면 그 안에는 통산이 가능합니다.(부동산임대소득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에서 주식 강의 사업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에 업종 추가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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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타금융업 등으로 주식투자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일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기준 세금으로만 1억정도를 납부하신다면 주식 매매이익은 약 3~4억가량 되실 것으로 예쌍되므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투세가 시행중이지 않기때문에 국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며, 당해년도 손익간에만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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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투자비용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관련성을 입증이 관건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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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방식에 있어서 법인사업자는 포괄주의 개인사업자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합니다. 법인은 어떠한 형태이든 법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며 해당 소득 발생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개인은 국가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하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고 손실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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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통신판매업 주식 강의업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주식투자로 세금만 연 1억 가까이 냅니다. 순수익1억 주식매매 세금1억 가정시 종소세 0원 인가요? -->주식양도시 양도세가 됩니다 통신판매업소득과 손익을 상계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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