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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배우자가 준 생활비로 납입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연금보험을 가입중인데 제가 소득이없고 배우자에게서 받은 생활비 중 일부로 납입 중 입니다. 제 이름계약자=피보험자 이구요. 이럴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잇나요? 잇다면 저축같은경우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납부가 잇던데 보험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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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재산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중요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액 x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로 증여가액이 계산되므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로부터 100%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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