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비거주자 해외근무 소득 경정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근로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UAE(두바이)에 거주 중이며, 임대계약및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체류는 없으며 생활 근거지는 UAE입니다. 또한 한국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UAE 현지 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별도의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는 전부 UAE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한국 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UAE에서 사용하는 계좌 및 생활비는 별도로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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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다만,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해외 파견 근무 장소가 ①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거나 ② 내국 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기업이 국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일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서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한국 본사에서 한국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신데, 근로회사가 한국 현지법인 (국내법인 출자 100%) 라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두바이와 국내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안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혜경 세무사 메일 : hyekeong@naver.com 카카오톡 ID : hyek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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