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집값 차용증 최소 이자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 구입비 중 7.5억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려고 합니다. 세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이미 1.5억은 3%, 2억은 4%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렸고, 추가 4억을 차용하려하는데, 최소한의 이자를 내려면 몇 %로 차용증을 쓰면 되나요? 둘째, 2억 천만원 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7.5억중 2억천을 제외한 5.1억의 금액은 법정이자 4.65? 4.85? 로 무조건 작성해야할까요? 셋째, 혹시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빌린 날로부터 6개월에 한번씩 (6개월치) 이자를 내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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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가 4억 원의 이자율 산정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체 차용금액 7.5억에 정기예금 이자율 4.6%를 적용해 산출한 연 이자 3,45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을 제외한 연 2,450만 원을 실제 이자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1.5억×3%(450만 원)과 2억×4%(800만 원)으로 연 1,250만 원을 지급 중이므로, 남은 연 1,200만 원을 충족하면 되고, 이는 추가 4억에 연 3% 적용(4억×3%=1,200만 원)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2. 4.6%·4.8%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4.6%·4.8%는 법정이자율이 아니라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이자율이므로, 각 차용금에 그 이율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고, 전체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초과분만 관리되면 됩니다. 3. 이자·원금 지급 방식 권장안 차용 인정 리스크를 줄이려면 매월 이자 이체가 가장 안전하고, 여의치 않다면 6개월 단위 이자 지급도 차선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6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구조도 차용의 실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동일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모두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총 차용금액이 7.5억(1.5억+2억+4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6% : 7.5억 x 4.6% = 34,500,000원 2) (10,000,000원) 3) 실제 지급해야 하는 이자 = 24,500,000원 초과 따라서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연 24,500,000원을 초과하려면 연 이자는 3.2666%(2,450만원/7.5억)를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4억을 추가로 빌리실 때 차용증을 총 7.5억으로 합산해서 수정하고, 이자율은 3.2666%만 초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6개월에 한번씩 이자를 상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이자소득세 25%)와 위택스(지방세 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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