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신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의 우회 형태’로 의심합니다.

따라서 금액, 상환형태, 이자 지급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 차용의 한도 :  2.17억 원까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익(무이자 혜택)이 연 1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1천만 원 ÷ 4.6% = 약 2.17억 원

즉,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한도 내라 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인정받습니다.

->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상환이 전혀 없거나 매월 미미한 상환만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차용’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주기: 최소 3~5년 내 일부 원금이 줄어드는 흐름

  • 상환금액: 단순이자 수준(예: 월 수십만 원)보다는 훨씬 커야 함

  • 이자 없는 경우: 원금상환액이 ‘이자 상당액 이상’이어야 실질 인정



유이자 차용의 경우


가족 간이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5% + 지방소득세 2.5% = 총 27.5%가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족 간 거래임을 감안하여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조사에서 해당 자금을 ‘대여금’으로 소명하려면

과세당국은 원천징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상 세무신고를 생략하더라도이자 송금내역과 차용증, 상환흐름은 반드시 명확하게 남겨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습니다.



대여 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족 간 자금 대여 시 이자 혜택이 과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국세청 고시, 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이자율) × 원금 ≤ 10,000,000원이 되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이익 920만 원(2억 × 4.6%)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 2,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 1,300만 원 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차용 시 과세기준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상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무이자·유이자·부분상환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세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자지급 관리와 상환 증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 자금거래는 증여세·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과 연계되어 사소한 설정 차이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전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구조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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