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시어머니와 아들 간 주택 맞교환 시 세금 문의

현재 상황입니다. 1.시어머니 명의 서울 아파트 취득 2016년 1월 현재 실거래 시세 약 5억5천 공시가격 3억2,100 현재 아들 부부가 거주 2.남편 명의 남양주 아파트 취득 2018년 2월 현재 실거래 시세 약 2억8천 공시가격 1억6,300 현재 시부모님 거주 모두 대출 없고 1주택입니다. 서울집은 저희 남편명의로, 남양주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주택 교환 (차액 증여 처리) 2.일부 매매+일부 증여 3.부담부증여 또는 다른 절세방법 가족 간 거래 시 가장 절세되는 방법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주택을 교환하여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두분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은 저가양수로 시어머니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 x 30%, 3억] = 5.5억 - 2.8억 - Min[5.5억x30%,3억] = 5.5억 - 2.8억 - 1.65억 = 1억 500만원(증여받은 금액) 이처럼 남편은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금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금액 1억 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550만원입니다. 만약 남편께서 여유자금 1억 500만원이 있다면 1억 5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5,500만 주시더라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별 양도세, 증여세 계산 등을 하시려면 상당한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교환은 각자의 주택을 서로에게 파는 매매 (양도) 로 간주합니다.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차액을 증여 처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를 제외하여 2.2억원에 대한 증여세 약 3천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2.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경우 시가의 30% 기준으로 서울 집을 저가로 매수하신다면 현금 정산 필요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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