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 저도 궁금해요!
03-28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및 부가세 면세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형태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 Preply를 통한 1:1 화상영어 과외(원천징수 없이 해외송금받음)
• 청소년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 1:N 대면 수업 진행
1. 사업자등록 시 적절한 업종코드는 무엇인지, 부업종코드도 등록해야하는지
2.화상과외와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하는 경우
각각 또는 전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특히 개인과외 형태로 인정되는지)
3.만약 일부는 면세, 일부는 과세 대상이라면 업종을 분리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로 등록 가능여부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하고, 교육청 신고·인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판단입니다. 따라서 교육용역 면세가 아니라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중개·정산 구조에 개입되어 있고, 강사 공급 형태에 가까울수록 과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9409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가깝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수업이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과외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코드는 940903 (개인과외교습자)이 가깝고
개인 대상 1:1 또는 소규모 교육이면 가장 깔끔하고, 부가세 면세 적용 구조와도 맞는 코드입니다.
일부 면세, 일부 과세가 혼재되는 경우 업종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하되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안분 등 관리가 필요해지므로, 수입 비중이 크거나 구조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일단, 관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화상과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인허가를 받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교육청 인허가를 받고 대면으로 하는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실제 대면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809007(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영어 과외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르칠 경우, 809016(온라인 교육 등)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두개의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셨다면 대면 과외에서 발생하는 수입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도 해외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결국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각각 오프라인/온라인을 구분하여 매출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외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반드시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고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이외의 업종을 부업종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업종별 구분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자 등록 영상업 업종 코드
영상 편집, 촬영만 하신다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유투브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받게되신다면 그 때는 추가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감면 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방송사업자 업종코드 선택여부 질문합니다
단순경비율의 부분만 보자면 과세사업자가 이득 일 수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있으며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용역수수료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하신 자산 및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
단순히 어떤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업종코드의 차이는 인적, 물적설비의 유무로 나누는 것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921505의 업종코드를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940306의 코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인대상 법률 강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이 주된 업종이므로
80901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업종코드의 사업 예시에
"통신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및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들어갈 업종코드는 꼭 사업장등록시 들어간 업종코드로 해야 하나요?
주업종 코드가 아닌 실질에 맞춰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매출이 아닌 제조 매출일경우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들어갈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경비율의 기준이 되다보니 실질 업종코드에 맞춰 신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신규 발생하는 매출형태에 대해서
업종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중 업종코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스토어, 11번가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코드 525101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등록일자 : 2025.04.08.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 5. 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 7. 11.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국세청은 940306(유튜버 면세 코드)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창업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업종을 분류하여 적용을 합니다. 940306 코드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관련 업으로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코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로도 해당 코드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으니 국세청 해석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6.04.07.생산일자 : 2026.01.21.요 지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21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임-2024.12.30. 서울특별시 ○○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인은 2024년 당시 34세 이하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매출액·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유튜버·스트리머 세금 완전정리 :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스트리머 분들은수익이 0이었다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서 -세무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특히나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이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유튜버·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꼭 알아야 할 세금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 — 언제 해야 할까요?취미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콘텐츠를 올리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구독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소액이라도 광고수익, 슈퍼챗,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해당됩니다.준비 서류는 간단합니다.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2]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직원 고용 여부와 물적시설(스튜디오·전문장비 등) 보유 여부입니다.업종코드921505940306사업자구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특이사항편집자·작가 등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를 보유한 경우입니다.직원 없이, 별도 스튜디오 없이, 혼자 스마트폰·개인장비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면세 구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공통 의무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자 해당)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일반과세자 → 매년 1월·7월 (6개월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년 주기로 신고)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수익이 막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유튜버·스트리머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4]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직원도 없고 별도 스튜디오도 없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신고 기한 :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내용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결제수단별 내역 및 계산서 합계표[5]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창작자 공통과세·면세 구분 없이,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광고수입,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겸업 크리에이터라면,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Q. 구독자가 적은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네, 구독자 수가 아니라 수익 발생의 계속성·반복성이 기준입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Q. 집에서 유튜브를 찍는데 별도 사업장이 있는 건가요?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스튜디오 없이 활동하신다면 면세사업자(940306)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Q.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소프트웨어·소모품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은 과세·면세 구분부터 시작해서,신고 종류와 시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여러 채 운영 여부등에 따라에어비앤비도 충분히'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1) 부가가치세와2) 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사업자가 공부상의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공유숙박 수입금액이1) 연 2400만원인 경우와2) 연 7000만원인 경우로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분간이 어렵기도 하며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같은 수익이라도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